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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공포
정부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공포했다.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과 운영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37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.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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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(이하 「대의원」이라 한다)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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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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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엄정 중립
주재황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담화를 내고 『선거관리를 하는 공무원은 누구를 불문하고 불법부정의 요구에 굴함이 없이 오직 법대로 수행하고 맡은바 사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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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부 총 선전의 개막
정부는 1일 제8대 국회의원선거를 오는 25일에 실시한다고 공고했다. 이에 따라 각 당의 공천후보들은 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며,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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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커크 대표, 선거공정 관심
14일 하오 주재황 중앙선관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관리 상황을 설명들은「언커크」각국 대표들은 우리 선거제도의 의문 나는 점에 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선거관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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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·개표 공정 보장-시·도 선관위원장 회의, 총선 대책 협의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전국 시·도 선관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양차 선거의 관리 대책을 협의했다. 주재황 중앙선관위원장은 회의에서 ①각급 선관위원 중 아직도 자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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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선거관리
『자유롭고 공정한 선거』를 모토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사무를 통할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 선거를 빠듯한 일정 속에서 빈틈없이 치르기 위한 준비에 분망하다. 선거일이 공고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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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선거관리|〃공명선거 이룩 못해 유감
공명선거―。 그것은 「선거의 해」를 맞은 온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다. 『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야―。』―5·3대통령, 6·8국회의원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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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「제도」의 반성
6·8총선 파동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 수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가 새삼 「클로스업」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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굳어가는 「표」의 향방 전국 131개구의 대세
【4면에서 계속】 여서 사설조직까지 ◇완주=유범수(공화) 배성기(신민) 이성노(자유)씨간의 삼파백병전. 현역의원인 최영두 전 문공위원장을 눌러 공천을 받은 유씨는 당 조직과 「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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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처리를 다짐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정부가 6대 대통령선거일을 5월3일로 공고함에 즈음 담화를 발표, 『각급 선거관리 위원회는 환경과 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가장 공정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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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·야 공천심사 거의 끝내
공화·신민 양당의 국회의원 공천심사는 최종단계에 접어들어 공화당은 공천예비심사를 이미 마쳐 곧 당무회의 의결과 박 총재의 재가를 얻어 오는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며 신민당은 6일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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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심의특위 벽두부터 난관에
여·야의 합의로 구성된「국회선거관계법 등 개정심의특위」는 공화당이 현행법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강경방침을 굳힘으로써 4일부터 시작될 특위활동은 큰 시련에